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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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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배우자의 습관적인 음주벽(알코올 중독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음주벽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음주벽과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