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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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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줍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가 면접교섭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만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 이유를 파악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