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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