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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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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파산 재단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폭행, 또는 약혼에 이르기까지 기망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