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양육권소송 상담가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녀 위자료, 양육비청구, 이혼양육비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JR 서울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5층

위도(latitude): 37.5079127

경도(longitude): 127.06136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소이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2층 법무법인 대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양육비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혜안 이혼상속전문 신동호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에이스빌딩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상간녀 위자료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화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 넥스트데이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넥스트데이 3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