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상간남소송방어, 조정이혼비용 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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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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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항소, 양육권변경소송, 이혼 위자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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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솔심리상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곡동 391-9 보금채 가동 203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11번길 80-7 보금채 가동 203호

위도(latitude): 37.7873993

경도(longitude): 128.873430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심재범법률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곡동 116-5 1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11번길 18 1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헌우법률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1005-4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1 2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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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천동 778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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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심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변동 704-5 4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로 35 4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울 강릉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변동 692 4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로 41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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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당동 189-2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180 2층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위드유심리상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1843-4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초교길 27 201호


FAQ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변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